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2024년도 이제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요. 다들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안받으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해하는데요.

오늘은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와 검진을 미루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가건강검진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국가건강검진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에 태어난 사람이 검진 대상이 됩니다.


1. 일반검진 대상자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비사무직 근로자는 1년에 1회
  • 직장피부양지: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에 1회)
  • 의료급여 수급권자: 20세~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2년에 1회)


2. 암검진 대상자

  • 위암: 40세 이상 남녀,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
  • 대장암: 50세 이상 남녀, 매년 분변 잠혈검사
  • 간암: 40세 이상 고위험군 남녀, 6개월마다 간 초음파 및 혈액검사
  • 유방암: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 세포 검사
  • 폐암: 54세부터 74세 고위험군 남녀,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 검사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생기는 불이익

저는 작년에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였는데요.

일이 바빠서 하루이틀 미루다 보니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지나갔어요.

건강검진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인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낸다더라’, ‘암에 걸렸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다더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가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1. 과태료 부과: 직장가입자나 사업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본인 부담금 발생 여부: 국가건강검진을 연기 신청한 경우 일반검진과 암 검진 모두 본인 부담금 없이 연기 가능합니다.
  3. 암 발생 시 불이익: 검진을 받지 않았을 때 그해에 암에 걸리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은 국가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될 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본인이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미리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작년에 검진을 받지 못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올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연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