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법 6월 시행, 개인정보 수집 어디까지 가능할까

2026년 6월 18일 시행 자율주행차법으로 동의 없는 영상 원본 수집이 허용됩니다.



2026년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차가 운행하면서 사람 얼굴, 행동, 이동경로가 담긴 영상을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게 됐어요. 익명·가명처리 안 한 원본 그대로요. 단, 시험·연구 목적에 한해서고 목적 외 사용은 금지되며 5년 뒤엔 무조건 파기해야 합니다.

처음 이 뉴스 봤을 때 솔직히 좀 섬뜩했거든요. “내 얼굴이 동의도 없이 어디 서버에 저장된다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카페 앞에서 통화하다가, 그냥 길 가다가 찍힌 게 다 데이터가 된다는 거잖아요. 댓글창도 비슷한 반응이 많더라고요.

근데 관련 법령이랑 개인정보위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결이 복잡했어요. 무제한 수집은 아니고, 그렇다고 “걱정 마세요” 하고 넘길 수준도 아니고.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부터가 과장인지, 확인된 것만 정리해볼게요.



6월 18일, 뭐가 달라지는 건데요

정식 명칭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율주행차법이에요. 2026년 3월 17일 공포돼서 6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 6월에 새로 시행되는 법령만 81개인데, 그중에서도 개인정보 쪽으로 논란이 제일 큰 게 바로 이 법이에요.

핵심은 한 문장이에요. 자율주행시스템의 성능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정보를 촬영·수집할 수 있고, 그걸 익명이나 가명처리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이런 법이 나왔냐면, 기존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에서는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찍은 영상을 쓰려면 얼굴을 흐리게 가리는 식의 비식별 처리를 거쳐야 했거든요. 문제는 자율주행 AI 입장에선 그게 좀 곤란했다는 거예요.

개인정보위 설명을 보면, 보행자 얼굴을 가린 영상보다 가공 안 한 원본을 학습시키는 쪽이 사물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한다고 해요.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지, 저 멀리 서 있는 게 사람인지 표지판인지를 판단하는 데 디테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개발 단계에서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입법으로 이어진 거예요.

📊 실제 데이터

법제처 발표 기준, 개정 자율주행차법은 2026년 3월 17일 공포·6월 18일 시행이에요.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는 경우입니다. 시행 전에 수집한 영상에도 파기 의무가 소급 적용돼서, 시행일 기준 5년 지난 영상은 곧바로 파기 대상이 돼요.



개인정보 수집, 정확히 어디까지 가능할까

제일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어디까지”를 두 축으로 나눠서 보면 이해가 빨라요. 하나는 무엇을 찍을 수 있느냐, 또 하나는 그걸 어디까지 쓸 수 있느냐.

찍는 범위는 꽤 넓어요. 사람 얼굴, 행동, 이동경로처럼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영상정보가 다 포함됩니다. 차량 카메라랑 라이다(Lidar, 레이저로 거리와 형태를 재는 센서)가 주행하면서 잡는 장면 전체라고 보면 돼요. 동의를 따로 받지도 않고, 얼굴을 가리지도 않은 상태로요.

대신 쓰는 범위는 칼같이 묶여 있어요. 목적 외 이용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자율주행시스템 성능·안전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 특정인 추적이나 마케팅, 제3자 판매 같은 데 쓰면 위법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흔히 오해하는 게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돌아다니면서 내 동선을 다 추적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법 구조상 그건 허용 목적이 아니에요. 개인을 식별하거나 추적하려는 목적의 활용은 막혀 있고, 어디까지나 AI한테 도로 환경을 학습시키는 용도로만 열어둔 겁니다. 물론 “막혀 있다”와 “실제로 안 일어난다”가 같은 말은 아니라서, 그 간극이 바로 다음에 이야기할 논란의 핵심이에요.

⚠️ 주의

차량 번호판이 개인정보냐를 두고는 해석이 갈려요. 개인정보위는 “일반적인 경우 번호판 그 자체만으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낸 적이 있는데, 시민사회 쪽에서 반발이 있었어요. 이런 세부 쟁점은 아직 정리 중이라, 단정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추후 공식 해석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아무 차나 다 찍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제일 많이 풀려요. 길에 굴러다니는 모든 자율주행차, 내 테슬라, 옆집 차가 다 영상을 막 수집하는 게 아니거든요.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주체,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술을 시험·연구하려고 정식 허가를 받은 제작사나 연구기관이 대상이에요. 일반 소비자가 산 차의 블랙박스나 주행 영상이 자동으로 이 특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또 하나, 이번 법 시행 이전에도 비슷한 활용은 이미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라는 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어요.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서비스를 일정 조건 아래 먼저 시장에 풀어보고 검증하는 제도인데, 2016년 영국이 처음 도입한 뒤 지금은 60여 개국이 운영 중이에요.

그동안은 기업마다 개인정보위한테 개별 특례를 받아서 영상 원본을 썼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그 근거가 법률 수준으로 올라온 거예요. 운영의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동시에 적용 범위가 넓어진 셈이라 양면이 다 있는 거죠.

💬 직접 써본 경험

제가 사는 동네에 자율주행 배달로봇이 다니는데, 처음엔 “저게 내 얼굴 찍어서 어디 보내나” 싶어 괜히 피해 다녔거든요. 근데 자료 찾아보니 배달로봇이 찍은 영상도 자율주행 학습용일 땐 같은 안전조치 틀 안에 있더라고요. 무작정 불안해하던 게 좀 머쓱했어요. 그렇다고 “완전 안심”까진 못 가겠고, 딱 절반쯤 마음을 놓은 정도예요.



그럼 내 정보는 어떻게 보호되나

동의 없이 수집한다니까 무방비처럼 들리지만, 법이랑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기준상 의무가 꽤 빡빡하게 걸려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식이에요.

구분의무 내용
이용 목적자율주행 성능·안전성 향상 외 사용 금지
제3자 제공개인 식별 목적 활용·외부 제공 불가
보관 장소외부망 차단 공간, 외부 작업 시 가명처리
파기 기한수집 5년 경과 시 파기 의무

개인정보위가 2023년 9월부터 전문가랑 산업계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꾸려서 만든 안전조치 기준을 보면, 영상 데이터는 외부망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다루고, 부득이 외부에서 작업할 땐 가명처리를 거쳐야 해요. 전송망 암호화, 출입자 인증, 비인가 저장매체 반입 금지, 주기적 점검·교육까지 묶여 있고요.

게다가 기업이 알아서 하도록 두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위가 현장실사랑 중간 점검,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기업은 거기에 협조할 의무가 있어요. 종이 위 규정이 아니라 실제 감독이 붙는다는 점은 의미가 있죠.

개인정보위 입장은 명확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지도록 안전조치 준수를 조건으로 원본 활용을 허용한다는 거죠. 이런 정책 방향과 안전조치 세부 기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로가기



시민단체가 반발하는 진짜 이유

여기까지 보면 “보호조치도 빡빡한데 왜 그렇게 반대하지” 싶을 거예요. 근데 참여연대 등 11개 단체가 낸 공동성명을 읽어보면 그 논리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한쪽 말만 듣고 넘길 사안이 아니에요.

이들이 짚는 첫 번째 문제는 원칙의 훼손이에요. 개인정보보호법은 최소수집, 목적제한, 비례성을 기본으로 깔고 있는데, 동의도 비식별 처리도 없이 원본을 수집하게 하면 그 원칙을 사실상 무력화한다는 거죠. ‘연구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예외를 만들면, 다른 AI·데이터 산업에서도 비슷한 예외 입법이 줄줄이 따라올 수 있다는 우려예요.

두 번째는 보호조치가 전부 사후적이라는 점이에요. 목적 외 금지나 5년 후 파기 같은 장치는 일이 벌어진 뒤 통제하는 방식이지, 정보주체가 미리 막을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동의권, 고지, 열람·삭제 요구 같은 선제적 권리가 없다는 게 핵심 비판이에요.

세 번째가 제일 와닿았는데요. 최근 SKT, KT, 롯데카드 같은 대기업도 대규모 유출 사고가 터졌잖아요. 아무리 안전조치를 걸어둬도 유출이 0이 될 순 없는데, 하필 가공 안 한 얼굴 원본이 5년이나 쌓여 있다면 사고 났을 때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에요. 이건 솔직히 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더라고요.

💡 꿀팁

찬반 양쪽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래요. 정부·업계는 “조건부 허용 + 감독으로 균형 잡는다”, 시민사회는 “동의 없는 원본 수집 자체가 선례가 위험하다.” 어느 쪽이 맞다기보다, 기술 진흥과 프라이버시가 부딪히는 전형적 충돌이에요. 뉴스에서 한쪽 프레임만 봤다면 반대편 논리도 한 번 찾아보길 권해요.



길 가다 찍힌 내가 할 수 있는 건

현실적으로 가장 답답한 지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법 구조에서 개인이 “내 영상 빼주세요” 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제한적이에요. 동의 기반 수집이 아니다 보니, 일반적인 열람·삭제 요구권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애매하거든요. 이 부분은 시민단체가 가장 강하게 문제 삼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만약 자율주행 차량이 수집한 영상이 목적 외로 쓰이거나 부당하게 노출됐다고 의심되면, 개인정보위에 신고·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목적 외 이용은 명백한 위법이라 감독기관이 들여다볼 사안이거든요.

또 하나는 관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이 법은 시행됐지만 세부 시행령과 안전조치 기준은 계속 다듬어지는 중이에요. 입법예고나 의견 수렴 절차에 개인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도 열려 있고요. 개인 한 명의 의견이 당장 법을 바꾸진 못해도, 이런 사안은 여론이 모일 때 보완 입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권리 행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피해나 분쟁이 걱정된다면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막연한 불안보다는 “내 정보가 어디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정확한 기준을 아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자율주행차만 보면 카메라부터 째려봤는데, 지금은 적어도 뭐가 허용되고 뭐가 안 되는지는 구분하게 됐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제 일반 차 블랙박스 영상도 이 법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이 특례는 자동차관리법상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시험·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에 적용돼요. 일반 소비자 차량의 블랙박스나 주행 영상은 해당하지 않아요.

Q. 수집된 제 얼굴 영상이 영원히 보관되나요?

아니에요. 수집 후 5년이 지나면 파기 의무가 생겨요. 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영상도 시행일 기준 5년이 지났다면 파기 대상입니다.

Q. 수집한 영상을 다른 회사에 팔거나 넘길 수 있나요?

개인 식별 목적 활용이나 제3자 제공은 안전조치 기준상 금지돼 있어요. 목적 외 이용은 법으로 막혀 있어서,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됩니다.

Q. 해외 기업도 한국 도로에서 이렇게 수집할 수 있나요?

국내에서 운행하려면 국내 임시운행허가와 개인정보위 안전조치 기준을 따라야 해요. 다만 해외 데이터 이전 등 세부 쟁점은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Q. 외국도 이렇게 동의 없이 수집하나요?

나라마다 달라요. 자율주행 데이터 수집을 운행에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라는 시민사회 요구가 여러 국가에서 나오고 있어서, 규제 방향은 계속 변하는 중이에요.

본 포스팅은 개인 경험과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의료·법률·재무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공식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