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복결핵 양성 판단을 받은 경우에 치료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의사, 간호사, 교사, 유치원 교사, 산후조리원 근무자 등과 같은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 감염 검진이 의무화 되면서 잠복결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복결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복결핵이란
잠복결핵은 체내에 들어온 결핵균이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하지 않고, 일반적인 결핵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잠복결핵인 경우에는 엑스레이 검사상 정상으로 나오며, 결핵균이 외부로 배출되지 않으므로 전염 가능성이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잠복결핵 양성자의 10% 정도는 향후 활동성 결핵으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복결핵 증상
일반적인 결핵의 증상인 기침, 발열, 피로감, 체중감소 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결핵 검진 의무대상자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교직원 등은 잠복결핵감염 검사 법적 의무대상자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잠복결핵 검진 방법
잠복결핵을 검진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1.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한 후 48~72시간 사이에 부풀어 오르는 크기를 측정해서 결핵균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2.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특이항원으로 면역세포를 자극한 후에 분비되는 인터페론감마를 측정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잠복결핵 치료 대상자
증상이 없고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경우에 잠복결핵으로 진단하고, 치료 여부를 고려합니다.
잠복결핵 양성자의 경우에 평생에 걸쳐 10% 정도가 결핵으로 발전하는데, 잠복결핵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결핵 발병률을 60~90%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잠복결핵 양성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면역 저하자
- 최근 전염성 결핵 환자와 접촉한 경우
- 최근 2년 내에 시행한 잠복결핵 검사에서 음성이 양성으로 전환된 경우
- 흉부 엑스레인 검사에서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된 결핵 병변을 발견한 경우
- 잠복결핵 검진 의무 대상자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경우에는 활동성 결핵으로 발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잠복결핵 치료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결핵치료를 완료한 환자이거나, 치료 대상자이지만 간독성의 위험이 큰 경우에는 치료를 하지 않고 경과를 관찰해야 합니다.
잠복결핵 치료
잠복결핵을 치료하기 위해서 결핵약을 3~9개월 정도 복용합니다.
결핵약은 치료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치료약제(이소니아지드, 리팜핀 등)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담당의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잠복결핵을 완치하는 별도의 검사법이 없으므로, 치료가 끝난 후에도 ‘양성’으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