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즘 현재 코로나 학생 회사 격리기간

겨울철이 되면서 다시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직장 동료가 코로나에 재감염되면서 현재 코로나 격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격리기간은 권고 5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코로나 격리기간

2023년 6월부터 코로나 격리기간이 권고 5일로 변경되면서,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이 권고 사항으로 바뀌면서, 격리 명령을 위반한다고 해도 벌금 등과 같은 강제성이 없습니다.


2024년 학교 학생 격리기간

학교도 정부 방침에 따라 코로나 격리기간을 권고 5일로 정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감염되어도 등교를 할 수 있지만, 코로나 확진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출석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자가격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출석 인정 여부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 측에 문의하여 지시 사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코로나에 감염되면 본인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되도록 이면 집에서 휴식을 취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등교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회사 직장인 격리기간

회사 역시 코로나 격리기간은 권고 5일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회사 지침에 따라서 자가격리를 의무화 하기도 하고, 출근을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사실상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다른 직장 동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1~2일 정도만 병가를 쓰고 휴식을 취한 후에 회사로 복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증상이 있어도 불가피하게 출근을 해야 한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되도록 이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는 걸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현재 코로나 격리기간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현재까지 코로나 격리기간은 변경 사항 없이, 권고 5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코로나 재감염 사례도 늘고 있는 만큼 개인 위생에 신경 쓰고,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